주민 편익·복지 증진· 환경개선사업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내달 4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비 사업인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 유형은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과 여가 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노후한 주택개량 보조사업 등이다.
시는 구·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신청하면, 서면 평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부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평가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68억 원을 들여 중구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 확장, 동구 쇠평마을 하수관리 부설, 울주군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등 총 6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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