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남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4.0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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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처리 시 담당 계장이 민원인 지원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 계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방법 전반에 관해 민원인과의 상담, 관련 부서 협의,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원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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