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까지 신청받아 지원 대상 선정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주택 25동, 지붕개량 2동, 비주택(창고·축사) 3동에 대한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일반 가구 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동당 352만 원 범위에서, 지붕개량은 300만 원 이내, 창고나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은 전액을, 지붕개량은 10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며, 창고나 축사는 일반 가구와 기준이 같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한 후 사업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아다닐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건축물 소유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북구는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262동에 약 7억5000만 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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