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 1710대 구매보조금 지원
울산시, 전기차 1710대 구매보조금 지원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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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원 투입해 차종별 차등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380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1710대(승용차 900대·화물차 800대·승합차 10대)에 구매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975만 원, 화물차(소형) 1430만 원, 승합차(중형) 6500만 원이다.

전기 택시 구매자는 국비 250만원,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의 20%, 생애 최초 구매자인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은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택배용 전기 화물차 구매자, 어린이 통학 차량용 전기승합차 구매자에게도 국비의 10%, 20%가 각각 추가 지원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 중 지난해 2월 13일 이후 폐차한 뒤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기관은 1대, 법인 택시는 10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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