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 수립...3월부터 시행
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 수립...3월부터 시행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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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협의 통해 지침 마련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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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29일 이 지침에 따르면 시 공동주택 지원 부서는 공동주택 지상 공간에 전기차 관련 시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허가 부서는 신규 건축 및 주택의 심의·승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차 관련 시설의 실외·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별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예방안전 및 119 재난 대응 부서는 전기차 화재 맞춤형 전기 소방훈련과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 부서는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관련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 등 상황변화에 맞게 정기적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위한 표준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관련 부서 협업과 공동주택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규정"이라며 "실행 단계에서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는 공동주택 460여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 2300여 개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2600여 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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