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3.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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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 보전금 2% 지원
북구청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지역 소상공인이 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금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 원 규모이며, 융자금 6000만 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2%를 2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북구는 지난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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