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지급
울산시,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지급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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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527대 선착순 모집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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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주행거리를 줄인 실적에 따라 2만∼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이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과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시행은 지난해 2천02대보다 725대 늘어난 3527대를 모집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선착순 접수한다.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되고, 이전 참여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해 재참여 신청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참여할 수 있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지난해에는 총 2795대가 참여한 가운데 참여자의 약 60%인 1678대가 주행거리를 감축해 1대당 평균 약 7만 원, 총 1억18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617t 정도의 온실가스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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