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확대
울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확대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3.18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쟁 조정·변호사비 지원
교원보호 공제사업 강화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보호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청사 내에 있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외부로 옮겨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교원 보호 공제사업 보장도 강화한다.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는 교육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사고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고당 치료·요양비로는 200만 원, 교권 침해 시엔 심리 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때는 변호인 선임 비용을 먼저 지급한다.

외부 변호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자문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새롭게 운영한다.

내달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교육청 주관 맞춤형 교원 치유 프로그램, 학교 단위 사제 동행·교원 치유 프로그램 등도 마련한다.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지속적·반복적·특이 민원 처리를 위해 시교육청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각각 구성하고, 민원 대응 안내자료도 학교에 전달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까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236곳에 안심 전화번호, 자동 녹음 기능 등 교원 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변호사·장학사·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도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도 개통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교원이 자부심과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