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과적차량 단속 연중 시행
울산시, 과적차량 단속 연중 시행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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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단속 시작 ...야간·주말 합동단속도 병행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25일부터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 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돌며 연중 시행한다.

시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도 야간·주말 합동단속을 실시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25일과 26일 화물차량 주 통행 도로,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 화물차 차고지·휴게소 등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적 운행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한편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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