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법제실무 역량 강화 교육
울산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법제실무 역량 강화 교육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3.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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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강사 초빙... 시·구·군의회 직원 40여명 참석
“전문 의회인으로 한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발판” 기대
울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울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시·구·군)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울산도서관에서 현장 밀착형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호우미 울산시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법제처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첫날인 26일에는 자치법규 입안원칙과 총칙 등 자치법규 입안실무 중심으로, 27일에는 울산에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지는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시의회 신규·전입자는 57명(68%)에 이른다. 이들에게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 능력 배양과 정책지원관의 신규 채용에 따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바쁜 현안 업무와 교육장소의 지리적 접근성 한계로 많은 직원이 교육 참여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법제처와 연계한 교육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기환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회 직원들의 자치법규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이 전문 의회인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교육 기회에 소외되지 않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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