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성매매 빌미 거액 뜯겨
대기업 직원, 성매매 빌미 거액 뜯겨
  • 김완식 기자
  • 승인 2012.09.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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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대기업 직원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대기업 직원에게 성을 매매한 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서모(29)씨와 장모(1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두 명 중 장양은 지난해 6월 인터넷을 통해 대기업 직원 정모(48)씨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

이후 이들은 정씨가 대기업 사원인 점을 확인하고 “회사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며 정씨를 협박해 10회에 걸쳐 3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장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공모자인 서씨에게 4회에 걸쳐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양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제작, 정씨에게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당시 장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뒤 매매 대금 중 일부를 받아 챙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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