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창립 첫 희망퇴직 받는다”
“현대重 창립 첫 희망퇴직 받는다”
  • 김완식 기자
  • 승인 2012.10.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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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주 부진 등 영향…퇴직금 최대 5억

세계 1위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만 50세 이상이면서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희망퇴직 신청은 최근 선박 수주 부진과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대중공업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현대중공업의 수주액은 131억1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20억1800만 달러)에 비해 40%나 줄었다. 분야별 수주액은 조선 부문이 50%, 해양 부문이 52%, 플랜트 부문이 44%, 그린에너지 부문이 38%씩 각각 감소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 부문은 당분간 수주가 늘어나기 어렵고 해양 또는 플랜트 부문은 수주가 회복되더라도 조선 부문과는 사용하는 도크가 달라 결국은 도크를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삼성과 현대·기아자동차, SK, LG, 현대중공업 등 국내 민간 5대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는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6대 그룹 이하로는 지난 6월 GS그룹의 GS칼텍스가 영업 인력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통상 다른 회사들은 수시로 희망퇴직을 받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이라는 인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년인 60세보다 앞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퇴직금 외에 주어지는 퇴직 위로금은 최소 24개월, 최대 60개월 치 월급으로 책정된다.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로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 가운데 가장 젋은 만 50세의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인 10년의 절반인 5년 치인 60개월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게 된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또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정년까지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학자금 및 의료비가 일시 지급된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자녀 학자금 및 가족 의료비 지원액까지 합칠 경우 현대중공업 희망퇴직자는 최대 5억 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3월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근속연수 18.2년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연간 7830만원이었다. 이에 비춰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일 경우 연간 급여는 8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적으로 이 가운데 600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가정해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근속연수 20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 이 근로자가 만 50세로서 정년까지 10년이 남아 60개월치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위로금은 총 3억원이 된다.

여기에 정년 퇴직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액까지 합치면 일시 지급액은 더욱 늘어난다.

현대중공업은 최대 자녀 2명에 대해 대학교 8학기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준다. 대학교 1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이고, 자녀 2명이 각각 대학교 8학기씩을 다닌다고 가정할 때 학자금 지원액은 8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자녀의 대학 입학 전 중·고등학교 학자금과 가족 의료비까지 포함하면 지원액은 약 1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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