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한의사회, 천연물신약제 백지화 요구
울산한의사회, 천연물신약제 백지화 요구
  • 이원호
  • 승인 2012.1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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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휴진...부산 식품안정청앞 집회 참가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15일 오전 9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앞(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제도 백지화를 결의하는 '3천여명 집결 선언문'을 선포했다.

울산한의사 비상대책위위원회(위원장 이도형)도 이날 오전 휴진하고 집회에 동참했다. 천연물신약 정책 백지화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면허증 반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도형 위원장은 "한의약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처방이 천연물신약으로 변질돼 한약에 대한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부작용도 모른 채 무턱대고 처방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의사들이 잘못 처방한 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민들이 안전한 한의약 치료를 받기 위한 천연물신약정책의 전면 백지화와 왜곡된 한의약 관련 법령의 일체 재정비를 요구했다.

울산한의사회는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식약청이 주도하고 보건복지부가 비호한 '한약 말살 공작'으로 규정한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학계는 전통 처방인 청파전, 활맥모과주 등 복합 처방과 한약 단미제가 신바로캡슐, 레일라정, 스티렌정, 조인스정 등의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으로 판매되자 10월18일 식약청 및 24일 국회 앞 집회 등 을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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