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연수원 이전 쟁점화
울산시의회, 교육연수원 이전 쟁점화
  • 이원호
  • 승인 2012.11.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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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감 공약인데, 잘못된 것 아니냐" 질타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 있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문제가 울산시의회의 교육청애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연수원은 울산시가 교육연수원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김상만 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동구청과 협의해 2010년 11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이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 113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전비가 적어도 300억원 이상 소유된다는 주장이다.

교육위원회 권명호(부의장) 의원은 "연수원 이전비가 책정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 300억원 이상 든다고 요구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교육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3년 동안 연수원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찬모 위원장은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동구 주민에게 연수원을 이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공약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교육청은 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연수원 부지로 거론되는 일대를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 지역에 연수원을 조성하려면 공영개발을, 동구청은 많은 예산(400억원 이상)과 인력이 소요돼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수원 부지와 관련해 현재 교육청과 동구는 지난 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울산과학대 인근 부지(약 19만 1280㎡)를 두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찬모 위원장은 "연수원이 동구지역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시내 중심지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은영 의원은 "울산교육청이 장애인고용에 지원을 하지 않아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을 5억이 넘게 해마다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을 교원과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2010년부터 적용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10년~2011년 2.3% , 2012년~13년 2.5%, 2014년 이후 2.7%이지만, 울산교육청은 2010년 5억 8000만원, 2011년 5억 2000만원을 의무고용율에 미달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은 2012년 현재 1.27%, 공무원4.67%, 상시근로자 0.7%로 미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청사는 접근성이 낮아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들며 특히 장애인화장실도 1층과 대강당에만 있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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