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산 특혜관련, 울주군수 답변 요구
문수산 특혜관련, 울주군수 답변 요구
  • 이원호
  • 승인 2012.11.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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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향후 대책 등 요구할 계획

울산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문수산 특혜의혹과 관련 그 간의 과정과 내용, 대책 등을 담은 서면제출을 신장열 군수에게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건설사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대체부지에 가압류 등이 기제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약속기한이 지나도록 약속이행이 안된 이유, 앞으로의 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건위 소속 김민식(통합진보당) 의원은 "돌려받기로 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대체부지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 된 상태"라며 "나머지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군수가 직접 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산건위 의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정회를 가지며 2시간이 넘도록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3일 재논의키로 했었다.

대체부지는 남구 무거동 산61의1 일원 2만8700여㎡의 자연녹지지역이다. 이 부지는 건설사가 문수산 자락에 아파트 조성 당시,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에 또 다른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부지로 지난 10일까지 울주군에 제공키로 약속한 땅이다.

하지만 총 23억여 원에 달하는 근저당과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어 실제로는 넘겨받지 못하는 부지로 드러나면서 올해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군은 약속기한을 넘긴 대체부지에 대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며,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거쳐 가등기를 완료했다.

향후 명도소송 등을 통해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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