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등법원 설치결의안 등 채택
울산고등법원 설치결의안 등 채택
  • 이원호
  • 승인 2012.11.2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는 27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박맹우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먼저 류경민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들의 통과를 촉구한다'라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했다.

박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맹우 시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예상분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정리하고 현안사업의 필수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하고 기정예산 2조6429억원보다 952억원 증액된 총예산 규모 2조7381억원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을 당부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추경예산안은 창의경영학교와 녹색성장교육 지원, 학생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일반교사 특별상담연수, 특성화고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및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시책 추진을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학교 음용수 시설 개선 등 당면한 교육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기정예산 1조3086억원보다 153억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조3239억원에 대한 원만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영·부위원장 이영해)에서 8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12월14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들어갔다.

한동영 위원장은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경민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회기에 철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불법판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촉구 결의안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다룬다"면서 "교육감은 학교 회계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울산시도 고용부가 마련한 지침에 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