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 사형 선고
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 사형 선고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3.01.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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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상범주 크게 벗어난 잔인한 범죄"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데 앙심을 품고 이들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김홍일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성금석 판사는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저지른 살인"이라며 사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26살의 젊은 나이고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등 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상 정상범주를 크게 벗어난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이 잔인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범행이 계획적이며 잔인하고, 김씨가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검찰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동생을 먼저 살해한 후 다시 침입, 언니를 살해한 것은 언니의 결별 통보를 받고 살인을 미리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피해자(동생)의 SNS에 살해의도를 남긴 점, 인터넷을 통해 불붙는 기름, 흉기 등을 검색한 점 등도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친구는 "사건 발생 5일 전 시내 술집에서 김씨를 만났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매 중 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다만 뺨을 한 대 때릴까라고는 했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언니)가 김씨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직업문제를 거론하며 헤어지자고 말해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언니)와 김씨간 문자통화 내용을 복원한 결과, 김씨의 자존심을 건드릴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피해자(언니)와 119간 통화내용은 김씨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통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하고 있는 와중에 12차례나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과정이 녹음됐다.

특히 김씨가 욕설과 함께 11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마지막으로 죽으라는 의미로 '가라'고 내뱉은 것은 정상적인 연인관계였던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잔혹성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현장에서 살해도구와 피해자 핸드폰을 가져가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 점도 지적했다.

김씨는 50여 일간 도피 끝에 경찰에 검거된 뒤에도 웃음을 보이거나 동료 간수들에게 '20년 뒤 휴대폰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다'내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말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 같은 김씨의 행동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이번 판결 결과에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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