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퇴직금 체불업체 등 고발
현대차 비정규직, 퇴직금 체불업체 등 고발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3.01.2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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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대경기업 12억 체불...원청도 고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퇴직금을 체불한 대경기업 등 2개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차 등을 28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9개 사내하청 업체 가운데 대경기업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폐업했다.

하지만 대경기업은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7명의 퇴직금 12억원에 대한 체불이 발생했다. 이 업체가 맡고 있던 업무는 2013년 1월1일자로 Y기업이 맡고 있으며 대경기업 근로자 모두 재고용됐다.

퇴직금에 대해선 대경기업의 책임으로 남아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가 대경기업과 Y기업, 원청인 현대차 모두를 고발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체불 건은 불법파견이 원인이다"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불법파견이 근절되면 이러한 범죄행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는 "수출선적부 9개 사내하청 업체는 지난해 5월까지 단 한명의 조합원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선적부 내 대경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폐업했다"며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 준 사례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은 "대경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채용됐으며, 경력을 인정받아 금전적 손실없이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며 "대경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대경기업 자금 사정 등 내부 문제이며 당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도 현대차 측은 "도급 수행능력 부족 및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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