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발표
울산교육청,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발표
  • 최경호
  • 승인 2013.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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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원 위험수당 5만원 지급 등

울산시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울산시교육청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직종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등 '2013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기 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해 재계약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원 대상자가 발생하면 내부 타 직종으로 전환하거나 타 학교 연계 재고용을 적극 추진, 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우선고용대상자) 코너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감원된 근로자가 타 학교에 연계·재채용되면 처우상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연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비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리 종사원 위험수당을 신설해 월 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연간 근무일수는 265일에서 275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 전 직종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연봉액을 2.8%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도 연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지역 학교회계직원은 총 4130명이며, 계약이 만료되는 특수교육실무원과 조리원 각각 18명, 10명 가운데 건강상 등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한 각각 4명을 제외한 14명, 6명은 신규 채용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채용된 무기 계약직원이 지속해서 맞춤형 복지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으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원되던 영유아보육수당은 정부(보건복지부)의 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지급사유가 소멸해 올해부터 적용이 제외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비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처우개선에 대해 발표를 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토요 유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위험수당을 조리원뿐 아니라 교무·전산·과학·특수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번 울산학비가 요구한 사안은 거의 수용했다. 위험수당은 조리종사자 외에는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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