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구 삼산동 A 모텔 앞에서부터 약 10m 가량 자가용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0년 6월 운전자폭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에 앞서 박씨는 200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2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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