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대형마트 ‘충돌’...코스트코 사태 재현되나
중소상인 대형마트 ‘충돌’...코스트코 사태 재현되나
  • 노병일기자
  • 승인 2013.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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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웍, 문닫을 때까지 불매운동
▲ 지난 21일 홈플러스 SSM 방어점 철수를 위한 울산상인대회가 울산 동구 방어동 매장 앞에서 열리고 있다.

동구의회 홈플러스 방어점 입점 철회 결의안 채택

한달 남짓 끌어오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SSM)이 기습 개점 사태로 지역 중소상인들과 홈플러스측의 첨예한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종삼)는 2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앞에서 지역상인, 동구의회 의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상인대회를 개최하고 익스프레스 매장의 철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홈플러스를 비롯해 대형마트 측에서 올해만 울산지역에 수십 개의 SSM매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꽃바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전체의 문제”라며 “울산 중소상인 총 단결로 홈플러스 방어점을 철수시키고 상인생존권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SSM 방어점 반드시 철수 △대형마트 측의 추가진출 방어 △지역상인 총 단결로 상인생존권 확보 등을 결의했다.

▲ 홈플러스 SSM 방어점 철수를 위한 울산상인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던진 계란으로 홈플러스 출입문이 엉망이 됐다.

이날 대책위는 홈플러스 도성환 신임 회장과 이승한 전(前) 회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계란을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최근 폐업한 동네 마트 간판에 ‘근조 영세상인’이란 문구를 새겨 넣은 뒤 상복을 입고 홈플러스 동구점까지 장례행렬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역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측은 사업조정절차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 홈플러스 SSM 방어점 철수를 위한 울산상인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던진 계란으로 홈플러스 소유 차량에 상인들이 던진 계란으로 범벅이 됐다.

홈플러스는 동구청이 질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개점관련 공식입장 재촉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사업조정절차 종료 때까지 현행 유지" 입장과 함께 "사업조정신청(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의 사업조정절차에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구는 "홈플러스 측이 사전 입점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 회신에 대한 재촉구 공문을 다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본사에 향후 익스프레스 방어점의 운영 개요 및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방안 및 조치계획 등 공식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3월20일까지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3일에 재차 보낸 바 있다.

앞서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25일 문을 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이 "상인들과 협의 없이 개점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

동구는 홈플러스 측이 가림막 등을 통해 입점 사실을 숨긴 채 공사를 한 뒤 2월25일 기습 개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홈플러스 측은 절차에 따른 개점으로 기습 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구청 홈플러스 동구점 합동점검 등 전방위 압박

김종훈 동구청장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기습 출점하는 것도 모자라 행정기관에 사전에 알렸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으로 중소상인과 주민을 또한번 속이는 비도덕적인 행태”라며 모든 법적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홈플러스측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달 28일 위생관련 합동점검에 이어 3월22일까지 홈플러스 울산동구점에 대해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동구청은 표적단속 논란에 대해 "지역내 점검대상 사업장은 현대백화점과 서부패밀리상가, 홈플러스 3곳으로 각각 2010년, 2011년 점검을 실시했다"며 "순서상 홈플러스가 점검 대상으로 표적단속이 아니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는 2월 28일 합동점검에서는 가스와 위조상품 판매, 위생, 소방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구는 이날 가스누출경보기 미작동 등 4건을 발견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렸고, 또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상품 64개 품목을 발견해 시정권고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동부소방서는 지하2층 식품매장 위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과 지하 2~3층 계단통로 유도등 점등 불량 등 2건을 확인하고 시정보완명령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에 대해 27일 현장점검을 실시,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은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슈퍼마켓)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울산 동구점에서 구청 직원 30여 명이 원산지 표시 여부 등 7개 분야에 걸친 대대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상인들 홈플러스 '불매운동'

지역 중소상인들은 3월 4일 동구 방어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회원 등 참석자 50여 명은 "홈플러스가 매점 오픈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에 불매운동으로 맞서겠다"며 "익스프레스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불매운동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 지역 상인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앞에 트럭을 세워 매장 출입 막았다. 일부 차량엔 타이어 바람을 빼 견인조차 못하게 했다.

지난 18일 동구지역 중소슈퍼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를 위한 대책위원회 등 20명이 김종훈 동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상인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홈플러스 철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종삼 위원장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홈플러스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홈플러스 물건을 불매하여 매출이 오르지 않게 하면 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차선열 이사장은 "홈플러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차원의 행정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 사업조정을 신청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동구의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철회' 결의

울산 동구의회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에 대해 입점철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실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철수를 압박하고 나섰다.

 

동구의회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입점 철회를 결의하고 구청이 홈플러스와 계속적인 협의 및 제재수단을 강구해 입점을 철회하고, 향후 SSM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장만복 의장)는 제133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0일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입점 철회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의 기습적인 입점으로 인근 영세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명백함에 따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구의회는 "향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입점을 분명히 반대하며, 방어점 입점철회를 위해 18만 동구주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동구청 입장

동구청은 007작전을 방불케 하며 기습적 개점을 강행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동구청에 사전에 알렸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은 앞서 지역 일부 언론들(2. 27일자)이 보도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이 “이달 초 동구에 SSM 계획을 알렸기 때문에 기습개점은 아니다” “2월22일 동구청과 통화해서 25일 개점할 예정이라고 알렸기에기습 출점이 아니다”라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이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난 2월18일 서울 성수동 지역에서도 식당 오픈으로 위장해 기습 출점 하는 등 기만적 영업행태를 반복하는 점 등을 근거로 동구 방어점 공사시 ‘합판으로 가림막을 설치 한 것은 공사현장이 우범지역이라 절도 등 범죄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홈플러스 측 해명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출점 사실을 알게 된 중소상인 등이 사업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관할구청과 인근 상인 등을 속이고 개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기습 출점하는 것도 모자라 행정기관에 사전에 알렸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중소상인과 주민을 또 한번 속이는 비도덕적인 행태”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홈플러스측 입장

홈플러스측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2차례의 구청 합동점검에도 “단속을 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따로 할 말이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해 "사업조정절차 종료 때까지 현행 유지"를 하겠다.(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조정신청(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의 사업조정절차에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방어점 개점 과정에서 중소상인과의 상생 약속을 무시하고, 개점 시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등 관할 관청은 물론 상인들을 기만했다는 지역여론에도 아랑곳없이 사업조정 절차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만큼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에 문을 연 미국계 대형마트 건축허가 반려 사태에서 보듯 법적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태해결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SSM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한편 현행 사업조정제도는 사업조정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재(대형마트는 중기청)를 해 신청인(중소기업 등)과 피신청인(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친다.

자율조정에 실패하면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사업조정을 권고하고 여기서 대기업 등이 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불이행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또 공표 이후에도 실행하지 않을 때는 최종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행명령 불응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업조정을 권고해도 벌금만 일부 물면 되는 현 제도로는 대기업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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