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등
울산시는 올 6월1일 기준으로 876호의 주택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된 시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876호이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budongsan.ulsan.go.kr)를 이용하거나 구군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6월부터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9월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9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조사산정한 6월1일 기준 2580호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누리집(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면 된다. 문의 : 울산시 세정과(22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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