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액 징수 총력 '자주재원 확충'
울산시, 체납액 징수 총력 '자주재원 확충'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3.10.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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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직장조회 878명, 12억400만원 급여 압류

울산시는 21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9~10월)을 설정하고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급여압류, 차량 관련 체납액 통합관리 등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과태료 체납자 직장조회를 실시해 878명, 12억400만원의 급여를 압류했다.

7월부터 지방세·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 관련 체납액 통합관리 및 번호판 합동영치로 9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차량 6938대 27억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5908대 23억원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시는 9월 말까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65명(체납액 7억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차량 및 부동산 압류 3만4471명(체납액 53억원), 예금압류 등으로 91억원(목표액 대비 79%)을 정리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한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 실익분석을 의뢰, 실익이 있는 물건을 공매키로 했다.

부서별로 운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부담금 등 체납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체납액 원클릭 시스템도 내년 구축해 1부서 1회 방문 조회·납부로 효율적인 징수 및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새로운 제도 연구 및 발굴에도 진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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