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자 추적 징수 '조세정의 실현'
울산시 체납자 추적 징수 '조세정의 실현'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10.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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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옮긴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 징수독려활동

울산시는 22일 시에 거주하다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가 징수독려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6개조 1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경상권, 전라권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징수활동을 벌인다.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납자 및 주변인을 통해 재산과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등 징수활동을 계속한다.

시는 상반기 수도권과 충청권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101명에 대한 현지방문 징수독려한 결과, 단순체납한 5명을 대상으로 1100만원을 거두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8명에 대해 납부약속을 받는 등 징수 실적을 올렸다.

시는 행정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다른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실태조사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체납자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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