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규제완화 건축조례 개정 시행
울주군, 규제완화 건축조례 개정 시행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3.10.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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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늘리고 자격은 건축~도시계획분야까지 확대

울산 울주군은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수를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늘리고 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계획분야까지 확대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확정해 심의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심의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하고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 회의록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현행 전용 및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 것을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허상수 울주군 건축과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공간 활용을 증대시키고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건축조례 완화로 주민편의 증진은 물론 건축물의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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