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 징수
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 징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3.10.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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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66억6700만원(1.3%) 늘어

울산시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2만5185건 1130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28만4800건 1053억100만원(납기 내 징수율 93.2%)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073억6700만원 부과해 986억3400만원(징수율 91.9%) 징수한 것과 비교 66억67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단독주택가격 7.6%, 공동주택가격 6.5%, 공시지가 10.38%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과액이 불어난 때문이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각종 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구·군 및 대기업 사내 소식지, 아파트 게시판과 구내방송 등 홍보활동을 했다.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를 통한 전화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등 온라인 납부율이 68%에 달할 만큼 납부방법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개선한 것도 징수율 향상에 기여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체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후인 10월 말까지 재산세를 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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