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출마 예정자 선거법 위반 고발
울산시장 출마 예정자 선거법 위반 고발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3.11.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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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후보 예정자 C씨 등

울산지역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사조직을 결성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 모임에 반복적으로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C씨도 고발됐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7월17일 울산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1차 모임을 열고 C씨를 초청해 축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월23일 2차 모임에서는 행사 장소에 C씨를 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C씨는 특강까지 했다.

C씨는 모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10명(연인원)에게 총 259만원(1차 80만원, 2차 17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구선관위는 이 단체에 폐쇄명령을 내리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음식물 가격의 3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한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C씨 외 2명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 대리운전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자신의 치적을 게재한 소책자를 10만부 가량 제작해 울산 중구와 울주군 지역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선관위는 CCTV와 배포 사진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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