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월부터 시행
울산 남구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월 50여명 연 670여명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구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인근 지정된 체육시설(체육도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 강좌에 대해서는 월 7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수혜자 자부담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만 5세∼19세 유·청소(1995년 1월1일∼2009년12월31일 출생자)이다.
희망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지원대상자(유·청소년) 명의로 회원가입 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소지 후 다음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50%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탈퇴 조치가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체육지원과(☏ 226-54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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