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예회관, 관람객 편의시설 대폭 개선
울산문예회관, 관람객 편의시설 대폭 개선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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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인 '쉼터' 와 대공연장내 구내매점 입찰공고

울산문예회관의 관람객 편의시설인 일반음식점인 '쉼터'가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울산문화예술회관(관장 이형조)은 일반음식점인 '쉼터'(787㎡) 와 대공연장내 구내매점(21㎡)에 대해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와 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입찰신청기한은 오는 9일 오후 4시까지며 개찰은 10일 오전 10시에 시행한다. 임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번 입찰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입찰서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한다.

일반(휴게)음식점의 입찰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소정의 입찰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구내매점의 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시를 주된 사무소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자격은 일반(휴게)음식점과 동일하다. 기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의 무효,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사용료 납부 등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입찰로서 회관 내 일반음식점, 구내매점 등 운영방식이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자의 일방적 운영방식에서 관람객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취급품목(메뉴) 및 가격(변동포함)은 영업개시 전에 회관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고 취급품목외 회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 판매 품목은 한식, 경양식, 중식, 일식 및 패스트푸드 등 대중적인 다양한 메뉴를 취급해야 하며 중식뿐 아니라 석식도 제공하고 커피, 음료수, 쿠키 등 간단한 먹거리의 휴게 공간도 조성토록 했다.

이밖에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예술단체, 시립예술단원 등에게 각종 할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회관을 이용하는 관람객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관리과 226-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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