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야권, 울산시민연대 활동가 석방 촉구
울산야권, 울산시민연대 활동가 석방 촉구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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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와 관련 집회중 마찰

 밀양 송전탑 반대와 관련 울산시민연대 정모(52) 상근활동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석방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법원이 밝힌 구속사유는 그간 밀양 연대 활동 중에 한전 인부들과의 마찰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 강행을 막던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이었다. 언론과 SNS의 수많은 사진과 증언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밀양은 지금까지 8년간 끌어온 싸움에서 지난해 10월 이후에만 벌써 3명의 구속자를 냈고 73명이 연행돼 경찰조사를 받고 103건의 응급후송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분신과 자살에 이어 주민 5명 중 4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밀양의 현장은 오히려 공권력의 무법천지가 됐다"고 비난했다.

변호사인 심규명 울산시당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활동가로서 시민사회의 갈등 현장에서 약자의 편에 선 것이 무슨 죄인가. 사실관계 마저 무시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시민을 구속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고 반문하고 석방을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밀양 송전탑 연대활동을 벌여온 울산시민연대 소속 정모 상임활동가에게 구속결정을 내렸는데 함께 영장이 청구된 조은별 활동가가 기각된 것에 비춰 볼 때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울산시당은 "정아무개 활동가에게 적용된 사유는 연행된 1월7일 고답마을 상황이 아닌 12월17일 한국전력 측의 무차별 폭행에 항거한 일 때문으로 알려졌다"면서 " 당시 한전 측 인부가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성활동가의 뺨을 때리고 연대시민들과 주민들을 먼저 폭행한 상황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몸싸움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정황과 관련된 증거는 채증을 통해 경찰이 이미 확보했고 시민단체 상근자로 신분도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한 것은 밀양주민과 연대시민을 떼어 놓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밀양 초고압 송전선 건설현장에서 송씨 등 5명의 시민이 연행되자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연행자 즉각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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