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잘 안다'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유력인사 잘 안다'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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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부터 30차례 5100만원 받아

공무원 등 유력인사들과 잘 알고 있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산업단지 개발업체로부터 수천만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5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다 횡령액도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시청 도시국장과 시의회 의장 등 유력인사를 잘 알고 있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힘 써주겠다고 속여 2010년 9월~2011년 5월까지 산단개발업자 A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총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2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A씨의 계약금 3200만원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10년 아들과 조카를 국회의원 추천을 통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A씨로부터 73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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