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울산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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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현장에서 확인서 받고 고발 조치

울산시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환경단체 회원 등 4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렵취약장소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한다.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해 밀렵 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단속한다.

위반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고발된다.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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