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길가던 여성 성추행 목사 벌금형
울산지법, 길가던 여성 성추행 목사 벌금형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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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함윤식)은 길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목사에게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B씨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빨리 집에 가라며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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