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예혁준)은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8월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취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서 북구 시례동까지 약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7월 자동차보험계약이 만료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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