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택시조합, 불법 지입업체 단속 촉구
울산택시조합, 불법 지입업체 단속 촉구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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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서 기자회견, 면허취소와 보조금 환수 등 요구

울산지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불법 지입업체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울산본부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울산본부 등 4개 단체 회원은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검찰 수사 의뢰한 불법택시 지입업체에 대해 면허취소와 보조금 환수 등 엄중한 형사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울산지역 5개 택시업체가 지입 의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차주가 번호판값 2300만원과 1700만원(쏘나타 기준)을 들여 차를 산 뒤 명의를 법인회사로 넘겨 주식을 받고 있다. 회사는 보증금과 관리비 등으로 택시 한 대당 약 150만원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위장 직영이 울산지역에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확인된 것만 400대 이상이다.

조합은 "이 사실을 대다수의 택시 종사원들과 울산시 택시관계자들이 수년째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와 형사처벌이 없다"며 "세금 포탈과 보증금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무리한 운행, 차주의 적절한 차량 정비의 누락 등으로 서비스와 사고를 유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불법택시 지입업체에 대한 울산 검찰의 보다 강력한 행정, 세무수사를 통해 지입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면허취소, 보조금 환수 등 엄중 형사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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