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업스퀘어 '건물 붕괴' 유언비어자 선처
울산업스퀘어 '건물 붕괴' 유언비어자 선처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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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 의사 반영 사건 마무리 검찰에 송치

울산의 복합쇼핑몰 건물 붕괴 유언비어와 관련해 해당 업체인 업스퀘어 측이 10대 유포자를 용서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울산 남구 복합쇼핑몰 업스퀘어의 건물 붕괴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모(16)군을 입건했다.

이군은 SNS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트위터와 다음 카페에 수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고등학생인 이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으며, 부모 또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업스퀘어 측은 "'건물이 곧 붕괴 된다'는 괴담이 유포돼 상당한 영업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용의자가 어리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인 점을 감안, 특히 울산 지역의 학생인 점을 감안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 결정을 경찰에 전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스퀘어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반영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한편 최초 SNS(페이스북)에 유포된 글은 현재 지워지고, 서버가 외국에 있어 최초 작성자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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