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울산지역 일간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성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 대표는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이 없다면 퇴사 14일 안에 체불된 임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제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직원 8명의 임금 166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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