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수년간 성추행 40대 징역 4년
10대 친딸 수년간 성추행 40대 징역 4년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1.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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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수년간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여성으로서 건전한 성관념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며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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