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망 신고불이행 정황 없다"
"아동학대사망 신고불이행 정황 없다"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4.01.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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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 의견 내놔

울주군 범서읍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신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불이행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박영길 울산시 여성복지국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갖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중앙부처, 법률기관,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 홍보활동 강화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아동보호특례법 개정 등) 건의 등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찰수사와 조사결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불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법률기관 자문(고문변호사)에서도 수사결과 등을 볼 때 신고의무자 모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알게 됐음에도 신고치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시는 사건발생 후 지난해 11월 5일 보건복지부 지정 위탁기관인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의 신고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울주경찰서에 교사 등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울주경찰서에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대면수사 등을 실시했으나 당사자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당사자들이 아동학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의무자 8명 중 해당 병원장과 의사(1명) 및 간호사(1명)은 아동복지법 시행(2012.8.5) 이전에 해당돼 과태료부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24일 울주군 범서읍 H초등학교 이모양이 계모 학대에 따른 갈비뼈 골절로 사망했다.

관할경찰서는 10월 29일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11월 4일 검찰 송치(아동학대 치사혐의) 및 11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두 차례 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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