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쓰레기 불법배출 강력 대응
울산 남구, 쓰레기 불법배출 강력 대응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2.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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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반 구성해 주·야간 단속 실시

울산 남구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환경 취약지역 관리강화, 주민홍보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봄, 하절기, 설·추석 명절 등 불법투기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청, 동 주민센터 및 환경미화관리소에도 연중 기동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해 남구는 총 153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남구는 상습 불법투기지역에는 24시간 감시를 위해 총 50개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 분기별로 이동 설치해 단속효율을 극대화하고, 감시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부과는 물론 불법 투기행위 사진을 게시판에 첨부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신원확인 불가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원칙으로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주민이 불법투기 재발방지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 조치토록 해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유·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명령을 통보해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공단 내 가로변의 경우 환경 취약지역이 많고 구역이 광범위 함에 따라 기업체 주변 가로변과 하천은 기업체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필요시 마대, 집게 등 청소도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홍보물, 현수막 등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병행해 표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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