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혁신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 수립
울산 혁신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 수립
  • 노병일기자
  • 승인 2014.03.0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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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영업 인·허가 '광고물 신고 경유제' 시행

울산 중구는 아름다운 혁신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구는 3월부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동주택, 판매업소 등에 대해 초기부터 불법광고물이 원천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에 따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해 6월 혁신도시를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각종 인·허가 신청 때 광고물 담당을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허가를 하는 '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한다.

혁신도시 내 들어서는 모든 건축물은 '광고물이 설치된 조감도'를 포함한 설계도서를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 때 제출해야 하며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때 광고물 종류, 규격,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광고물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부서는 계획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미 이행 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중구는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가로형 간판 등을 대상으로 월 2회에 걸쳐 '광고물 특정구역 광고물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집중 단속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고정광고물은 철거 명령 후 미 이행 땐 행정대집행으로 광고물을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는 끝까지 추적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혁신도시 초기에 옥외광고물 설치 기반을 확립해 도시경관분야의 전국적인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며 "불법간판 철거에 따른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 불법간판 설치 사전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고물 특정구역 광고물 가이드 라인은 광고물 특정구역은 1업소 1간판 원칙이다. 단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간판색은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은 억제하고 검정색과 빨간색의 경우 간판 전체 면적의 50% 이내로 LED 사용을 권장한다.

가로형 간판은 최대 가로 10m, 세로 60㎝의 규격으로 판류형 설치는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3층 이하에,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가로 80㎝, 세로 70㎝의 규격으로 지상 2층 이상 5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점멸 또는 화면 변화 네온류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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