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계약법 위반 과징금 부과
울산시, 지방계약법 위반 과징금 부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4.03.1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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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물려

울산시는 2월 7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유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그동안 경미한 위반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데 대한 과잉규제 논란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과징금 부과사유론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는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등이다.

부과기준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는 계약금액의 최대 10%,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물린다.

과징금 부과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시는 과징금 부과로 과잉규제 논란을 불식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업체 공사 수주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종전까지 계약이행을 부실·조잡하게 하거나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면 1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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