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잠자는 환급금 찾아준다"
울산세관, "잠자는 환급금 찾아준다"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14.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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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관세 미환급금 88개 업체 공문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최근 환율하락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수출 후 관세환급 실적이 없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환급신청에 필요한 관세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울산세관은 지난 17일 100만원 이상 관세 미환급금이 있는 88개 업체에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을 발송했다.

울산세관은 올 상반기 지역 수출업체에 1050억원의 관세환급금을 지급했으며, 6월 10일에는 350여개 자동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환급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중소·제조 수출업체의 경우 납부세액에 대한 확인 없이 수출실적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한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환급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관세환급정보화면) 또는 울산세관 조사심사과 (052-278-22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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