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발굴 규제개혁 37건 ‘수용 확정’
울산시, 발굴 규제개혁 37건 ‘수용 확정’
  • 정은영 기자
  • 승인 2014.10.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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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차 규제개혁위원회’개최

울산시의 규제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24일 오전 11시 7층 상황실에서 ‘2014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개혁 수용과제 확정안 △지방 규제개혁 불수용 과제 수용 검토안 등을 심의했다.

규제개혁 수용과제 확정안은 37건(지방 27건, 중앙 10건)이다.

분야별로는 재정금융 1건, 국토도시 2건, 주택건축 3건, 환경 5건, 건설도로 1건, 농정 1건, 고용노동 1건, 경제투자 9건, 에너지 3건, 행정 4건, 교통 4건, 상하수도 3건 등이다.

주요 수용 검토과제를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신고 일원화, 항만 배후단지 내 건축허가 시 조경설치 면제, 영세사업장 1회용품 사용제한 완화 등이다.

또한 공장용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해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 확대, 급수중지 시 기본요금 면제(일부수용), 장기미집행 환충녹지 내 행위제한 완화 건의 등의 과제가 수용, 확정될 예정이다.

불수용 규제개혁 과제(9건)는 수용, 수용 권고 및 재검토로 정리된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총 166건(중앙 120건, 지방 46건)의 규제를 발굴, 수용(37건), 검토 중(107건), 불수용(22건)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오늘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37건의 규제개혁과제는 지난 9월 해당 실·국별 실무토론회와 10월초 2회에 걸친 경제부시장 주재 토론회를 거쳐 상정된 것.

울산시는 “규제개혁 건의과제 한 건 한 건에 대해 시민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입장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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