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박영철)는 13일 문병원 시의원이 학교구성원의 학교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물 등에 관한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학교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병원 시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서울·부산·충북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맘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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