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2월부터 연말까지 의정활동 지원
울산시의회(의장 박영철)는 중중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2명을 채용해 중중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채용은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중중장애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인력 1명씩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제6조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채용된 인력은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는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16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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