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중소기업진흥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중소기업진흥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5.02.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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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완 입법한 것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만4500명에 달하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대행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관계법령에 따른 대행업무의 수행 범위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개별 국가자격법에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제외한 법령'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나 타 부처 간 해석상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경영지도사의 경쟁력이 강화돼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인이 더욱 체계적으로 경영컨설팅을 받는 것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 목적"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더욱 유능한 인재가 경영지도사가 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영세업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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