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심사보류
울주군의회,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심사보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5.02.08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업계 반발 거세 현장점검 후 공청회등 추진

울주군이 발의한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안이 축산업계의 반발로 심사보류됐다.

울산 울주군의회 행정차치위원회는 6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축산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인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축산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일인 만큼, 공문을 통한 의견수렴이라는 일반적인 접근 대신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군 의회는 향후 현장점검과 함께 조례 관련 추가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행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앞서 군은 최근 악취 민원이 급증하자 정부 권고안보다 5배 강화된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군청 앞에서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