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특수교육대상 846명 치료지원
울산교육청, 특수교육대상 846명 치료지원
  • 이종찬기자
  • 승인 2015.04.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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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진단평가와 심의 거쳐 최종선발

울산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력 향상 및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위한 치료지원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21억원을 투입해 특수교육대상학생 846명에 대한 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관련서비스)와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에 의거 치료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지역 2500여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진단평가와 심의를 거쳐 846명을 최종선발했다.

세부적인 지원 분야는 물리치료 137명, 작업치료 269명, 언어치료 438명, 기타영역(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청능훈련) 59명 등이다.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등 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교육청 17명, 교육지원청 33명) 치료사가 유치원, 일반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특수학교 소속(22명) 치료사가 해당학교 치료실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나뉜다.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치료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아쉽다"며 "치료지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치료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치료지원서비스(바우처)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같은 서비스의 중복 지원으로 학부모 등이 혼란을 겪자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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