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제출 접수
울산 남구,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제출 접수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5.04.0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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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555필지 대상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울산 남구청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6555필지에 대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열람을 시작해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울산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함으로서 가격을 확정한다.

이번 열람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소재지의 동 주민센터나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 열람을 할 수 있고 울산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중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나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이 끝나면 5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은 물론 각종 공과금등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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